[투고]
불합리한 공무원 급여체계를 개선하라!
공무원의 보수란 공무원이 공직에서의 봉사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체제는 계급제의 바탕위에 일부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체계의 기본 형태는 대체로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여 부가적인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계급제하의 공무원체제 속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수의 형평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수당을 통한 보수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현재는 부가적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추세이며 이는 정률로 인상시키는 공무원 급여의 특성상 직급별 보수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퇴직 후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 급여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각 직급별 승진 시 기본급의 상승률이 대체로 11% 안팎이다. 하지만 유독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시만 17%로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하위직 공무원이 5급으로의 승진에 매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공직 내 부조리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의 왜곡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왜곡된 보수체계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위직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금이라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왜곡된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014년도 공무원 봉급표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5 |
5,176,800 |
4,656,600 |
4,211,600 |
3,707,900 |
3,356,800 |
2,876,200 |
2,599,000 |
2,333,800 |
2,117,000 |
증가 금액 |
520,200 |
445,000 |
503,700 |
351,100 |
480,600 |
277,200 |
265,200 |
216,800 |
|
상승률 |
11% |
11% |
14% |
10% |
17% |
11% |
11% |
10% |
|
〈 2015년도 공무원 봉급표(안) 3.8% 상승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5 |
5,373,520 |
4,833,560 |
4,371,650 |
3,848,810 |
3,484,360 |
2,985,500 |
2,697,770 |
2,422,490 |
2,197,450 |
증가 금액 |
539,960 |
461,910 |
522,840 |
364,450 |
498,860 |
287,730 |
275,280 |
225,040 |
|
상승률 |
11% |
11% |
14% |
10% |
17% |
11% |
11%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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