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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뉴스경북=종합] 새해 2015' 예산 375조4,000억원 확정... 3일 오전 8개 상임위 법안 심사

 

 

새해 2015' 예산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000억원 삭감된 액수다.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명분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야는 이틀간의 '비공식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했으며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시켰다. 정부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다. 

 

주요 증액항목을 보면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원과 저소득층 유아·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원이 신규편성됐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원 증액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 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 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되는 등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군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내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각각 가결됐다.

 

단 물가연동 인상제와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은 유보됐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원안이 모두 부결됐다.

 

국방예산은 총 37조 4,560억원으로 확정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총 사업비도 국비에서 일부 반영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됐지만 올해에도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되풀이 되었다는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지역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의성은 하천 정비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12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액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의 경우 세계코미디 예술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원 더해졌다.

국회는 3일 오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논의를 위한 회기 연장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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