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특별법’국회 법사위 통과!
연내 본회의 통과 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탄력 받을 듯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함으로써 이제 본회의(12월 9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로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8월 의원 발의로 국회에 최종 상정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청 이전터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와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여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4개 시·도는 당초 부지매입과 활용계획을 포함한 1조 원 이상 5조 원에 이르는 의원 발의안을, 국가가 부지 매입비로 2,300억 원만 부담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안 상정의 물꼬를 텄다.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 위원들도 옛 전남도 청사처럼 국가에서 도청사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4개 시·도의 현안을 동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법안을 직접 발의한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과 국토법안소위 위원인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가운데 관련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 법률안 상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 위원장, 김성태 국토법안소위 위원장, 홍일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등 국토교통위와 법사위의 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법안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도청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게 되면, 경북도는 도청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며 “경북도청 이전터를 삼성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전략개발담당>
법률 제 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057호)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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