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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뉴스경북=김천지청] 가짜 금동관을 50억원 상당의 금동관으로 둔갑시킨 고미술품 사기단 적발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탱화를 2억 6,000만원에 판매 시도하고, 가짜 금동관을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고미술품으로 속여 담보로 맡기고 15억원을 차용하려던 고미술품 사기단 4명을 사기미수죄로구속기소 했다.

피고인들은 현금이 많다고 소문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조된 보증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감정서 등으로 해자를 속이고, 거래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15억원 상당의 금을 건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거래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으로 

피고인 B○○는 2014. 10.경 값싼 탱화(시가 200만원 추정)를 고가의 탱화로 소개하고 위조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A○○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탱화를 2억 6,000만원에 판매하려다 2014. 11. 12.경 거래 현장에서 검거했다.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가짜 금동관을 시가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가릉빈가 금동관’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15억원을 차용하려다 2014. 11. 12.경 거래 현장에서 검거되어 사기미수로,

피고인 D○○는 2014. 11. 12.경 위와 같이 사기미수죄로 검거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친형의 명의로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를 한 사건이다.

본건과 같은 고미술품 사기 사건의 범람으로 고미술품 시장이 침체되어와, 향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숨겨진 공범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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