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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상북도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설립"

우리는 비 평등이 아닌 평등을 갈망 한다...

[경북=뉴스경북]장윤경 기자=한국 장애인 경상북도 부모회 김재원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설립을 위해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처 지난 2021년 4월 9일 경상북도 내 8개 특수학교 학부모 협의회 발족식을 경상북도교육청(웅비관)에서 가지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재원 회장은 2020년 설립 예정이었던 협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연기됐지만 이번 발족식을 통해 학부모협의회가 설립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경북교육청과 함께 장애학생들의  질로와 학업에 관해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협의회 설립을 통해 다루어진 3개의 안건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경상북도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초대회장으로는 지미자 회장이 선출됐다.

지회장은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회장의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앞으로 장애 아동을 위해 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미자 회장은 (현)경산자인학교 학부모회장과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장애인 부모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1호 안건: 특수학교 전공과를 4년제로 연장!
지회장은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특수학교전공과 교육을 연장하여 장애자녀들의 취업과 관련한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2호 안건: 특수교육전공자를 특수학교 교장에 배치!
참석자 중에서 일반교육전공자 학교장은 수영 전공 선생님이, 씨름 선생을 맡아 학생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는 목소리와 함께 장애학생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전공자를 특수학교 교장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참석부모 모두가 성토했다.


3호 안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요구!
특수교육법 23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8조2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3건의 안건 모두를 경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 했다.


참석한 김정미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니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3개의 안건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협의회가 장애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봉수 경상북도특수학교연합회 회장 (영광학교 교장)은 협의회 설립을 위해 지난 3년간 수고해주신 김재원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는 말과 함께 이제 협의회가 설립 되었으니 장애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협의회로 발전해주기를 당부 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위해 지속적인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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