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종우 기자]안동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보은인사 논란에 이어 체육회 임원 A씨와 금전채무관계로 인하여 안동시체육회장을 상대로 29일 안동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 됐다.
고소인 K모씨는 “2009년 안동시체육회 임원 A씨와 채권채무관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2020년 6월 제3채무자인 “안동시체육회장에게 채권 추심 및 급여압류 결정문”을 송달 했으나 법원 결정문을 따르지 않고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채권자와 아무 상의도 없이 본인의 의사대로 채권을 보존 하지 않아, 이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 고 말했다.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된다
변호사 G모씨(48)의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고소인 K모씨는 “체육회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의 채권을 안동시체육회장에게 추심 할 수 있음이 이유 있어 보인다.“ 고 했다.
안동시 체육회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 송달 사실도 잘 모르고, 경찰서 고소 사건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 잘 대응하여 처리 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