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속초 29.6℃
  • 흐림철원 24.4℃
  • 흐림동두천 23.5℃
  • 흐림대관령 22.7℃
  • 흐림춘천 24.5℃
  • 흐림백령도 20.7℃
  • 흐림북강릉 28.7℃
  • 흐림강릉 30.0℃
  • 흐림동해 24.7℃
  • 서울 24.7℃
  • 인천 22.4℃
  • 흐림원주 25.6℃
  • 박무울릉도 22.0℃
  • 수원 24.4℃
  • 흐림영월 24.0℃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흐림울진 21.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안동 26.5℃
  • 흐림상주 25.5℃
  • 흐림포항 29.5℃
  • 흐림군산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흐림창원 26.0℃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통영 24.5℃
  • 목포 25.0℃
  • 안개여수 23.0℃
  • 흑산도 20.5℃
  • 흐림완도 26.5℃
  • 흐림고창 25.6℃
  • 흐림순천 25.4℃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성산 24.6℃
  • 박무서귀포 24.6℃
  • 흐림진주 26.2℃
  • 흐림강화 22.9℃
  • 흐림양평 24.2℃
  • 흐림이천 24.8℃
  • 흐림인제 24.6℃
  • 흐림홍천 25.4℃
  • 흐림태백 22.6℃
  • 흐림정선군 24.5℃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부안 25.4℃
  • 흐림임실 25.1℃
  • 흐림정읍 26.0℃
  • 흐림남원 26.9℃
  • 흐림장수 24.7℃
  • 흐림고창군 25.2℃
  • 흐림영광군 25.2℃
  • 흐림김해시 25.1℃
  • 흐림순창군 26.4℃
  • 흐림북창원 26.9℃
  • 흐림양산시 24.9℃
  • 흐림보성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장흥 27.1℃
  • 흐림해남 25.6℃
  • 흐림고흥 26.5℃
  • 흐림의령군 26.4℃
  • 흐림함양군 27.4℃
  • 흐림광양시 26.0℃
  • 흐림진도군 24.0℃
  • 흐림봉화 24.6℃
  • 흐림영주 24.2℃
  • 흐림문경 24.6℃
  • 흐림청송군 27.7℃
  • 흐림영덕 28.5℃
  • 흐림의성 26.8℃
  • 흐림구미 27.4℃
  • 흐림영천 28.2℃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창 26.8℃
  • 흐림합천 27.5℃
  • 흐림밀양 28.1℃
  • 흐림산청 25.7℃
  • 흐림거제 24.1℃
  • 흐림남해 25.5℃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경찰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위반 시 벌점 10점도 부과

 

(뉴스경북)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