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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뉴스경북=경북119] 소방관계 법령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본격 시행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 의무화

 

경북도 소방본부는 을미년 새해부터 바뀌는 주요 소방관계 법령을 정리하여 일선소방관서에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반드시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기존 시설업자가 아닌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되며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리사의 거짓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부여돼 온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규정도 시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준ㆍ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완공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도 일부 추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시행 예정인 소방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업이 포함되고 소방설계와 공사, 감리, 방염 등에 대한 도급원칙도 재정립된다. 이와함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 기일 규정과 하도급적정성 심사, 관급 계약 자료공개 의무화 등 일부 규정들이 신설된다. <자료제공, 대응구조구급과>

 

 

<<요약 정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본격 시행

2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3 소방시설관리업자ㆍ관리사 거짓점검 행정처분 강화

4 소방시설 점검결과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해야

5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6 공장ㆍ창고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50% 강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5년 1월 8일 시행)

1 실내 ‘칸막이’ 설치 시 준ㆍ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2 밀폐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3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ㆍ장비기준 완화

4 법 위반 과태료ㆍ강제이행금 부과 기준 재정립

5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첨부서류 추가

6 업소 내부구획 시 관통부도 내화성능 갖춰야

7 피난안내도ㆍ영상물 외국어 병기해야

 

 

                            

경북소방본부

 

                   뉴스경북' 자랑스런 경북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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