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속초 29.6℃
  • 흐림철원 24.4℃
  • 흐림동두천 23.5℃
  • 흐림대관령 22.7℃
  • 흐림춘천 24.5℃
  • 흐림백령도 20.7℃
  • 흐림북강릉 28.7℃
  • 흐림강릉 30.0℃
  • 흐림동해 24.7℃
  • 서울 24.7℃
  • 인천 22.4℃
  • 흐림원주 25.6℃
  • 박무울릉도 22.0℃
  • 수원 24.4℃
  • 흐림영월 24.0℃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흐림울진 21.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안동 26.5℃
  • 흐림상주 25.5℃
  • 흐림포항 29.5℃
  • 흐림군산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흐림창원 26.0℃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통영 24.5℃
  • 목포 25.0℃
  • 안개여수 23.0℃
  • 흑산도 20.5℃
  • 흐림완도 26.5℃
  • 흐림고창 25.6℃
  • 흐림순천 25.4℃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성산 24.6℃
  • 박무서귀포 24.6℃
  • 흐림진주 26.2℃
  • 흐림강화 22.9℃
  • 흐림양평 24.2℃
  • 흐림이천 24.8℃
  • 흐림인제 24.6℃
  • 흐림홍천 25.4℃
  • 흐림태백 22.6℃
  • 흐림정선군 24.5℃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부안 25.4℃
  • 흐림임실 25.1℃
  • 흐림정읍 26.0℃
  • 흐림남원 26.9℃
  • 흐림장수 24.7℃
  • 흐림고창군 25.2℃
  • 흐림영광군 25.2℃
  • 흐림김해시 25.1℃
  • 흐림순창군 26.4℃
  • 흐림북창원 26.9℃
  • 흐림양산시 24.9℃
  • 흐림보성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장흥 27.1℃
  • 흐림해남 25.6℃
  • 흐림고흥 26.5℃
  • 흐림의령군 26.4℃
  • 흐림함양군 27.4℃
  • 흐림광양시 26.0℃
  • 흐림진도군 24.0℃
  • 흐림봉화 24.6℃
  • 흐림영주 24.2℃
  • 흐림문경 24.6℃
  • 흐림청송군 27.7℃
  • 흐림영덕 28.5℃
  • 흐림의성 26.8℃
  • 흐림구미 27.4℃
  • 흐림영천 28.2℃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창 26.8℃
  • 흐림합천 27.5℃
  • 흐림밀양 28.1℃
  • 흐림산청 25.7℃
  • 흐림거제 24.1℃
  • 흐림남해 25.5℃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우회전 신호등 도입
미설치된 곳은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뉴스경북)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때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