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총 환급액 2조 4708억 원…소득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
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뉴스경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