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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경도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안전 위협하는 야외 운동기구 손본다

[안동=뉴스경북]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21일 개최된 제2452차 정례회서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 전문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2조제4호 중 ““관리주체““관리부서으로, “자를부서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안동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4조제2항 중 관리주체는관리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할 수 있다.

8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리주체는을 각각 관리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8조의21항 및 제2항 중 관리주체는을 각각 관리부서의 장은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관리주체는관리부서의 장은으로, “별표별표

1”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

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10조의 제목 “(유지관리)”“(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으로 하고,

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점검계획

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

3.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운동기구의 이설 및 철거 계획

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 2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11조 중 관리주체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1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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