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손광영 의원,‘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안동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지원 확대

[안동=뉴스경북]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이 대표발의한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의 노후아파트의 환경 정비가 꼭 필요한 자발적 정비 수요를 대응지원하기 위해 시설정비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한다.

이 조례는 사업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부담 비율을 아파트 규모(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고려하였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평균 3천만 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수목의 전지’,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주거전용 공간은 제외) 설치 및 수선 추가하여 지원의 분야의 폭을 확대한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은 지난 1113일 안동시의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등 아파트 주민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대상 분야를 발굴하는 노력 했다.

 

손광영 시의원은이 조례는 사업비 일부 자부담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