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경북] =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45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의를 손수레를 이용한 수집인에서 차량과 손수레 사용 여부를 불문한 수집인으로 변경하면서,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차량을 이용하는 수집인들이 낮은 판매가로 인한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수거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손수레를 이용하는 수집인 역시 활동반경 내 재활용품 집하장이 없거나 도보로 이동하기에 거리가 먼 경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최근 폐지 가격이 급락한데다 차량을 이용한 수집인은 수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원활한 폐지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 종이 쓰레기가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수집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활용품 수집활동이 활발해지고 폐지 재활용률 제고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45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등 3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9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