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 맑음속초 0.8℃
  • 맑음철원 -3.5℃
  • 맑음동두천 -3.5℃
  • 맑음대관령 -5.5℃
  • 맑음춘천 -2.4℃
  • 구름조금백령도 0.1℃
  • 맑음북강릉 2.1℃
  • 맑음강릉 2.3℃
  • 맑음동해 2.0℃
  • 맑음서울 -1.7℃
  • 맑음인천 -2.0℃
  • 맑음원주 1.0℃
  • 흐림울릉도 4.1℃
  • 맑음수원 -1.2℃
  • 구름많음영월 0.6℃
  • 구름많음충주 0.6℃
  • 맑음서산 0.2℃
  • 맑음울진 2.5℃
  • 구름많음청주 1.8℃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많음추풍령 0.8℃
  • 구름조금안동 1.3℃
  • 흐림상주 1.2℃
  • 맑음포항 4.5℃
  • 구름많음군산 1.1℃
  • 맑음대구 3.4℃
  • 비 또는 눈전주 1.7℃
  • 맑음울산 3.2℃
  • 구름조금창원 4.8℃
  • 흐림광주 3.2℃
  • 맑음부산 5.1℃
  • 구름많음통영 4.9℃
  • 비 또는 눈목포 3.3℃
  • 구름조금여수 4.4℃
  • 구름많음흑산도 5.9℃
  • 구름많음완도 4.1℃
  • 흐림고창 0.8℃
  • 구름조금순천 1.2℃
  • 맑음홍성(예) 1.3℃
  • 흐림제주 8.2℃
  • 구름많음고산 8.1℃
  • 구름많음성산 7.4℃
  • 구름많음서귀포 10.8℃
  • 맑음진주 -1.2℃
  • 맑음강화 -2.3℃
  • 맑음양평 -0.8℃
  • 맑음이천 -0.6℃
  • 맑음인제 -1.7℃
  • 맑음홍천 -0.9℃
  • 흐림태백 -3.0℃
  • 구름조금정선군 -1.0℃
  • 맑음제천 -0.4℃
  • 흐림보은 0.7℃
  • 맑음천안 0.8℃
  • 흐림보령 2.3℃
  • 흐림부여 2.8℃
  • 흐림금산 1.8℃
  • 흐림부안 1.2℃
  • 흐림임실 0.4℃
  • 흐림정읍 0.5℃
  • 구름많음남원 -1.5℃
  • 흐림장수 -0.2℃
  • 흐림고창군 0.6℃
  • 흐림영광군 1.5℃
  • 맑음김해시 3.7℃
  • 구름많음순창군 -0.8℃
  • 구름조금북창원 4.9℃
  • 맑음양산시 6.0℃
  • 구름많음보성군 3.6℃
  • 구름많음강진군 4.3℃
  • 구름많음장흥 2.6℃
  • 구름많음해남 3.1℃
  • 구름많음고흥 2.7℃
  • 맑음의령군 1.4℃
  • 구름조금함양군 1.1℃
  • 맑음광양시 3.0℃
  • 구름많음진도군 4.1℃
  • 흐림봉화 2.6℃
  • 구름많음영주 0.5℃
  • 구름조금문경 1.1℃
  • 구름많음청송군 1.2℃
  • 맑음영덕 3.4℃
  • 구름많음의성 1.9℃
  • 구름많음구미 2.2℃
  • 구름많음영천 2.8℃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창 -0.7℃
  • 맑음합천 -0.5℃
  • 맑음밀양 3.1℃
  • 구름조금산청 3.3℃
  • 구름조금거제 5.2℃
  • 구름조금남해 4.6℃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
안전검사 통과한 시외버스·공항버스 사용연한 1년 연장…운행 축소 방지

 

 

(뉴스경북)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