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4.2℃
  • 구름조금철원 7.2℃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2.5℃
  • 맑음춘천 8.9℃
  • 구름많음백령도 5.6℃
  • 맑음북강릉 3.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동해 5.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5.1℃
  • 맑음원주 9.2℃
  • 구름조금울릉도 0.8℃
  • 맑음수원 6.2℃
  • 맑음영월 8.0℃
  • 맑음충주 8.5℃
  • 맑음서산 5.4℃
  • 흐림울진 5.3℃
  • 맑음청주 9.7℃
  • 맑음대전 7.6℃
  • 맑음추풍령 7.0℃
  • 맑음안동 8.5℃
  • 맑음상주 8.8℃
  • 맑음포항 7.1℃
  • 맑음군산 5.7℃
  • 맑음대구 9.7℃
  • 맑음전주 7.3℃
  • 맑음울산 6.9℃
  • 맑음창원 8.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1℃
  • 맑음목포 7.1℃
  • 맑음여수 8.5℃
  • 맑음흑산도 5.2℃
  • 맑음완도 8.5℃
  • 맑음고창 6.7℃
  • 맑음순천 7.5℃
  • 맑음홍성(예) 6.8℃
  • 맑음제주 9.0℃
  • 맑음고산 7.3℃
  • 맑음성산 8.9℃
  • 맑음서귀포 10.3℃
  • 맑음진주 8.8℃
  • 맑음강화 4.3℃
  • 맑음양평 9.0℃
  • 맑음이천 8.0℃
  • 맑음인제 5.3℃
  • 맑음홍천 7.8℃
  • 구름조금태백 -0.9℃
  • 구름조금정선군 3.7℃
  • 맑음제천 5.8℃
  • 맑음보은 8.1℃
  • 맑음천안 8.1℃
  • 구름조금보령 4.0℃
  • 맑음부여 6.4℃
  • 맑음금산 7.1℃
  • 맑음부안 6.1℃
  • 맑음임실 7.3℃
  • 맑음정읍 6.8℃
  • 맑음남원 8.5℃
  • 맑음장수 4.2℃
  • 맑음고창군 7.4℃
  • 맑음영광군 6.0℃
  • 맑음김해시 8.0℃
  • 맑음순창군 8.6℃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8.9℃
  • 맑음보성군 9.2℃
  • 맑음강진군 9.1℃
  • 맑음장흥 9.3℃
  • 맑음해남 7.4℃
  • 맑음고흥 9.0℃
  • 맑음의령군 10.0℃
  • 맑음함양군 8.5℃
  • 맑음광양시 8.8℃
  • 맑음진도군 5.8℃
  • 맑음봉화 4.7℃
  • 맑음영주 5.2℃
  • 맑음문경 6.4℃
  • 맑음청송군 4.5℃
  • 흐림영덕 5.7℃
  • 맑음의성 7.0℃
  • 맑음구미 8.1℃
  • 맑음영천 6.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창 5.6℃
  • 맑음합천 9.6℃
  • 맑음밀양 8.8℃
  • 맑음산청 8.6℃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뉴스경북)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때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