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구름많음속초 29.1℃
  • 흐림철원 29.3℃
  • 흐림동두천 29.6℃
  • 구름많음대관령 28.0℃
  • 구름많음춘천 32.1℃
  • 흐림백령도 26.7℃
  • 흐림북강릉 33.6℃
  • 흐림강릉 34.4℃
  • 구름많음동해 29.4℃
  • 구름많음서울 30.9℃
  • 구름많음인천 31.0℃
  • 구름많음원주 32.6℃
  • 구름많음울릉도 29.2℃
  • 소나기수원 28.9℃
  • 구름많음영월 32.1℃
  • 흐림충주 28.3℃
  • 구름많음서산 32.2℃
  • 구름많음울진 25.3℃
  • 소나기청주 28.5℃
  • 소나기대전 26.5℃
  • 흐림추풍령 31.0℃
  • 구름많음안동 33.3℃
  • 흐림상주 32.5℃
  • 구름많음포항 33.8℃
  • 흐림군산 28.0℃
  • 구름많음대구 33.1℃
  • 흐림전주 29.0℃
  • 구름많음울산 32.2℃
  • 구름많음창원 32.0℃
  • 구름많음광주 30.1℃
  • 구름조금부산 31.0℃
  • 구름많음통영 28.9℃
  • 구름많음목포 31.9℃
  • 구름조금여수 30.4℃
  • 흐림흑산도 29.9℃
  • 구름많음완도 31.6℃
  • 구름많음고창 29.3℃
  • 구름많음순천 28.1℃
  • 흐림홍성(예) 28.6℃
  • 구름많음제주 33.5℃
  • 맑음고산 30.1℃
  • 맑음성산 30.0℃
  • 구름조금서귀포 31.8℃
  • 구름많음진주 30.7℃
  • 흐림강화 29.5℃
  • 흐림양평 31.0℃
  • 구름많음이천 31.2℃
  • 흐림인제 31.2℃
  • 구름많음홍천 32.2℃
  • 구름많음태백 29.9℃
  • 구름많음정선군 32.3℃
  • 구름많음제천 30.8℃
  • 흐림보은 25.4℃
  • 흐림천안 26.7℃
  • 구름많음보령 27.9℃
  • 구름많음부여 30.6℃
  • 흐림금산 27.5℃
  • 구름많음부안 28.3℃
  • 흐림임실 26.9℃
  • 구름많음정읍 32.2℃
  • 흐림남원 29.5℃
  • 흐림장수 28.0℃
  • 구름많음고창군 30.7℃
  • 구름많음영광군 30.9℃
  • 구름많음김해시 32.4℃
  • 흐림순창군 29.2℃
  • 구름많음북창원 32.4℃
  • 구름많음양산시 29.9℃
  • 구름많음보성군 31.1℃
  • 구름많음강진군 33.1℃
  • 구름많음장흥 29.4℃
  • 구름많음해남 32.0℃
  • 구름많음고흥 31.4℃
  • 구름많음의령군 32.4℃
  • 흐림함양군 28.8℃
  • 구름많음광양시 29.8℃
  • 구름조금진도군 31.5℃
  • 흐림봉화 30.8℃
  • 구름많음영주 30.8℃
  • 구름많음문경 32.3℃
  • 구름많음청송군 33.4℃
  • 구름많음영덕 34.3℃
  • 흐림의성 31.9℃
  • 구름많음구미 32.1℃
  • 구름많음영천 32.0℃
  • 구름많음경주시 33.9℃
  • 흐림거창 26.7℃
  • 구름많음합천 32.9℃
  • 구름많음밀양 32.3℃
  • 흐림산청 29.0℃
  • 구름많음거제 29.0℃
  • 구름많음남해 29.1℃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폭언·폭행 ‘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지자체·관계기관 TF구성

민원인 위법행위·법적 대응 등 분석…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도 수립 예정

 

 

(뉴스경북)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