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화)

  • 맑음속초 -2.2℃
  • 맑음철원 -8.9℃
  • 맑음동두천 -7.2℃
  • 맑음대관령 -10.0℃
  • 맑음춘천 -4.2℃
  • 흐림백령도 0.7℃
  • 맑음북강릉 -1.6℃
  • 맑음강릉 -1.7℃
  • 맑음동해 -0.4℃
  • 맑음서울 -3.6℃
  • 맑음인천 -3.4℃
  • 구름조금원주 -2.9℃
  • 비 또는 눈울릉도 3.4℃
  • 맑음수원 -3.8℃
  • 맑음영월 -4.1℃
  • 맑음충주 -3.8℃
  • 구름많음서산 -1.2℃
  • 맑음울진 -1.1℃
  • 맑음청주 -2.5℃
  • 맑음대전 -2.5℃
  • 구름많음추풍령 -3.5℃
  • 맑음안동 -3.5℃
  • 맑음상주 -2.6℃
  • 맑음포항 0.0℃
  • 구름많음군산 -1.9℃
  • 맑음대구 -0.9℃
  • 구름많음전주 -1.6℃
  • 맑음울산 -0.3℃
  • 맑음창원 0.5℃
  • 광주 -0.5℃
  • 맑음부산 0.4℃
  • 구름조금통영 0.3℃
  • 구름많음목포 0.8℃
  • 구름많음여수 0.1℃
  • 흑산도 1.2℃
  • 구름많음완도 1.8℃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순천 -1.5℃
  • 구름많음홍성(예) -1.4℃
  • 제주 5.4℃
  • 구름많음고산 4.6℃
  • 흐림성산 4.2℃
  • 서귀포 4.1℃
  • 맑음진주 -0.3℃
  • 맑음강화 -3.7℃
  • 맑음양평 -2.9℃
  • 맑음이천 -3.5℃
  • 구름조금인제 -5.2℃
  • 맑음홍천 -5.3℃
  • 맑음태백 -7.9℃
  • 맑음정선군 -5.7℃
  • 맑음제천 -5.1℃
  • 맑음보은 -3.1℃
  • 맑음천안 -2.5℃
  • 구름많음보령 -2.0℃
  • 구름많음부여 -3.5℃
  • 맑음금산 -2.6℃
  • 흐림부안 -0.6℃
  • 구름많음임실 -3.4℃
  • 흐림정읍 -1.6℃
  • 구름많음남원 -2.5℃
  • 구름많음장수 -3.7℃
  • 흐림고창군 -1.4℃
  • 구름많음영광군 0.0℃
  • 맑음김해시 -0.3℃
  • 흐림순창군 -1.7℃
  • 맑음북창원 0.6℃
  • 맑음양산시 1.5℃
  • 흐림보성군 0.5℃
  • 흐림강진군 0.4℃
  • 흐림장흥 -0.2℃
  • 구름많음해남 0.6℃
  • 구름많음고흥 0.7℃
  • 맑음의령군 -2.4℃
  • 구름많음함양군 -1.2℃
  • 구름많음광양시 -0.5℃
  • 구름많음진도군 1.7℃
  • 맑음봉화 -1.9℃
  • 맑음영주 -3.2℃
  • 맑음문경 -3.3℃
  • 맑음청송군 -3.8℃
  • 맑음영덕 -1.2℃
  • 맑음의성 -1.9℃
  • 구름조금구미 -1.6℃
  • 맑음영천 -1.4℃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창 -3.2℃
  • 맑음합천 -0.2℃
  • 맑음밀양 0.0℃
  • 구름조금산청 -1.0℃
  • 구름많음거제 1.2℃
  • 맑음남해 1.1℃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양육 책임 강화”

 

 

(뉴스경북)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