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속초 31.1℃
  • 구름조금철원 28.1℃
  • 맑음동두천 27.6℃
  • 맑음대관령 25.0℃
  • 구름조금춘천 29.3℃
  • 백령도 26.0℃
  • 구름조금북강릉 31.1℃
  • 맑음강릉 33.1℃
  • 맑음동해 29.2℃
  • 맑음서울 29.6℃
  • 구름조금인천 28.0℃
  • 구름조금원주 29.9℃
  • 맑음울릉도 27.2℃
  • 구름조금수원 28.7℃
  • 맑음영월 26.3℃
  • 맑음충주 28.2℃
  • 맑음서산 27.8℃
  • 맑음울진 31.0℃
  • 맑음청주 31.7℃
  • 맑음대전 30.1℃
  • 맑음추풍령 26.7℃
  • 맑음안동 29.9℃
  • 맑음상주 29.0℃
  • 맑음포항 32.6℃
  • 맑음군산 28.2℃
  • 맑음대구 31.5℃
  • 구름많음전주 29.4℃
  • 맑음울산 29.9℃
  • 맑음창원 28.6℃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8.9℃
  • 맑음통영 27.6℃
  • 맑음목포 28.7℃
  • 맑음여수 28.2℃
  • 박무흑산도 27.1℃
  • 맑음완도 28.0℃
  • 맑음고창 28.8℃
  • 맑음순천 25.6℃
  • 맑음홍성(예) 28.5℃
  • 맑음제주 30.0℃
  • 맑음고산 28.1℃
  • 맑음성산 28.6℃
  • 구름많음서귀포 29.5℃
  • 맑음진주 28.2℃
  • 맑음강화 27.0℃
  • 맑음양평 29.0℃
  • 구름조금이천 29.7℃
  • 맑음인제 27.4℃
  • 맑음홍천 28.0℃
  • 맑음태백 26.1℃
  • 맑음정선군 26.9℃
  • 맑음제천 26.6℃
  • 맑음보은 27.1℃
  • 맑음천안 27.8℃
  • 구름조금보령 28.2℃
  • 맑음부여 28.4℃
  • 맑음금산 27.8℃
  • 맑음부안 28.4℃
  • 맑음임실 27.3℃
  • 맑음정읍 29.7℃
  • 맑음남원 29.7℃
  • 맑음장수 25.8℃
  • 맑음고창군 28.6℃
  • 맑음영광군 28.7℃
  • 맑음김해시 28.5℃
  • 맑음순창군 29.8℃
  • 맑음북창원 29.1℃
  • 맑음양산시 29.9℃
  • 맑음보성군 28.2℃
  • 맑음강진군 28.8℃
  • 맑음장흥 27.4℃
  • 맑음해남 27.5℃
  • 맑음고흥 27.3℃
  • 맑음의령군 29.8℃
  • 맑음함양군 28.2℃
  • 맑음광양시 28.3℃
  • 맑음진도군 27.6℃
  • 맑음봉화 25.7℃
  • 맑음영주 26.1℃
  • 맑음문경 26.7℃
  • 맑음청송군 26.2℃
  • 맑음영덕 27.7℃
  • 맑음의성 27.8℃
  • 맑음구미 28.9℃
  • 맑음영천 31.0℃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창 27.7℃
  • 맑음합천 29.5℃
  • 맑음밀양 30.3℃
  • 맑음산청 28.3℃
  • 맑음거제 28.1℃
  • 맑음남해 28.1℃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뉴스경북)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