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속초 11.8℃
  • 맑음철원 13.0℃
  • 맑음동두천 12.6℃
  • 맑음대관령 8.3℃
  • 맑음춘천 14.0℃
  • 맑음백령도 10.5℃
  • 맑음북강릉 14.9℃
  • 맑음강릉 16.3℃
  • 맑음동해 12.0℃
  • 맑음서울 12.6℃
  • 맑음인천 12.0℃
  • 맑음원주 12.7℃
  • 맑음울릉도 10.6℃
  • 맑음수원 11.5℃
  • 맑음영월 12.0℃
  • 맑음충주 12.5℃
  • 맑음서산 10.4℃
  • 맑음울진 14.9℃
  • 맑음청주 14.1℃
  • 맑음대전 13.3℃
  • 맑음추풍령 12.8℃
  • 맑음안동 13.1℃
  • 맑음상주 13.8℃
  • 맑음포항 16.5℃
  • 맑음군산 10.6℃
  • 맑음대구 15.9℃
  • 맑음전주 12.1℃
  • 맑음울산 15.9℃
  • 맑음창원 13.4℃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4.0℃
  • 맑음통영 12.7℃
  • 맑음목포 11.5℃
  • 맑음여수 15.1℃
  • 맑음흑산도 9.1℃
  • 맑음완도 13.2℃
  • 맑음고창 9.8℃
  • 맑음순천 11.7℃
  • 맑음홍성(예) 11.6℃
  • 맑음제주 13.7℃
  • 맑음고산 12.6℃
  • 맑음성산 13.0℃
  • 맑음서귀포 15.0℃
  • 맑음진주 15.8℃
  • 맑음강화 11.4℃
  • 맑음양평 13.8℃
  • 맑음이천 12.4℃
  • 맑음인제 13.2℃
  • 맑음홍천 13.4℃
  • 맑음태백 9.2℃
  • 맑음정선군 12.3℃
  • 맑음제천 11.9℃
  • 맑음보은 12.3℃
  • 맑음천안 12.5℃
  • 맑음보령 8.7℃
  • 맑음부여 10.8℃
  • 맑음금산 12.3℃
  • 맑음부안 9.9℃
  • 맑음임실 10.8℃
  • 맑음정읍 10.7℃
  • 맑음남원 11.5℃
  • 맑음장수 7.9℃
  • 맑음고창군 9.5℃
  • 맑음영광군 10.0℃
  • 맑음김해시 15.4℃
  • 맑음순창군 11.1℃
  • 맑음북창원 15.4℃
  • 맑음양산시 15.2℃
  • 맑음보성군 12.9℃
  • 맑음강진군 13.6℃
  • 맑음장흥 12.9℃
  • 맑음해남 12.4℃
  • 맑음고흥 13.0℃
  • 맑음의령군 15.8℃
  • 맑음함양군 13.3℃
  • 맑음광양시 12.9℃
  • 맑음진도군 10.5℃
  • 맑음봉화 11.8℃
  • 맑음영주 12.7℃
  • 맑음문경 12.4℃
  • 맑음청송군 13.3℃
  • 맑음영덕 15.2℃
  • 맑음의성 14.6℃
  • 맑음구미 14.2℃
  • 맑음영천 14.9℃
  • 맑음경주시 16.0℃
  • 맑음거창 12.1℃
  • 맑음합천 15.9℃
  • 맑음밀양 16.2℃
  • 맑음산청 13.5℃
  • 맑음거제 13.4℃
  • 맑음남해 15.2℃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미래에셋증권 판매대행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뉴스경북)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2000억 원(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며 매 영업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까지 적극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기관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