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속초 12.4℃
  • 맑음철원 13.9℃
  • 맑음동두천 14.1℃
  • 맑음대관령 9.6℃
  • 맑음춘천 15.5℃
  • 맑음백령도 12.2℃
  • 맑음북강릉 15.0℃
  • 맑음강릉 17.3℃
  • 맑음동해 12.1℃
  • 맑음서울 14.0℃
  • 맑음인천 12.8℃
  • 맑음원주 13.9℃
  • 맑음울릉도 11.0℃
  • 맑음수원 13.0℃
  • 맑음영월 13.4℃
  • 맑음충주 13.8℃
  • 맑음서산 13.6℃
  • 맑음울진 15.8℃
  • 맑음청주 15.0℃
  • 맑음대전 14.6℃
  • 맑음추풍령 13.7℃
  • 맑음안동 14.6℃
  • 맑음상주 14.5℃
  • 맑음포항 17.8℃
  • 맑음군산 11.8℃
  • 맑음대구 17.1℃
  • 맑음전주 13.6℃
  • 맑음울산 16.9℃
  • 맑음창원 15.5℃
  • 맑음광주 14.3℃
  • 맑음부산 15.0℃
  • 맑음통영 14.5℃
  • 맑음목포 13.1℃
  • 맑음여수 16.3℃
  • 맑음흑산도 9.8℃
  • 맑음완도 14.3℃
  • 맑음고창 12.4℃
  • 맑음순천 13.0℃
  • 맑음홍성(예) 13.6℃
  • 맑음제주 14.9℃
  • 맑음고산 12.9℃
  • 맑음성산 14.0℃
  • 맑음서귀포 16.5℃
  • 맑음진주 16.5℃
  • 맑음강화 12.6℃
  • 맑음양평 14.7℃
  • 맑음이천 13.8℃
  • 맑음인제 14.5℃
  • 맑음홍천 14.8℃
  • 맑음태백 10.4℃
  • 맑음정선군 13.5℃
  • 맑음제천 13.0℃
  • 맑음보은 13.4℃
  • 맑음천안 13.9℃
  • 맑음보령 10.4℃
  • 맑음부여 13.8℃
  • 맑음금산 13.8℃
  • 맑음부안 12.1℃
  • 맑음임실 12.5℃
  • 맑음정읍 13.4℃
  • 맑음남원 13.8℃
  • 맑음장수 11.2℃
  • 맑음고창군 13.1℃
  • 맑음영광군 12.3℃
  • 맑음김해시 16.5℃
  • 맑음순창군 13.5℃
  • 맑음북창원 16.6℃
  • 맑음양산시 17.0℃
  • 맑음보성군 14.3℃
  • 맑음강진군 15.3℃
  • 맑음장흥 14.6℃
  • 맑음해남 14.2℃
  • 맑음고흥 14.7℃
  • 맑음의령군 17.3℃
  • 맑음함양군 14.9℃
  • 맑음광양시 14.9℃
  • 맑음진도군 11.9℃
  • 맑음봉화 13.0℃
  • 맑음영주 13.7℃
  • 맑음문경 13.5℃
  • 맑음청송군 14.6℃
  • 맑음영덕 16.3℃
  • 맑음의성 15.9℃
  • 맑음구미 15.8℃
  • 맑음영천 16.4℃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창 13.7℃
  • 맑음합천 17.7℃
  • 맑음밀양 18.5℃
  • 맑음산청 15.1℃
  • 맑음거제 14.3℃
  • 맑음남해 16.6℃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로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재무건전성 양호한 경우…13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뉴스경북)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자체(대구, 전남)와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를 통해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 원, 1134억 원이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출자한도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크게 확대돼 2030년까지 9조 2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는 등 다른 지방공사들도 적극적으로 출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오는 13일부터는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해 출자 규모 5억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마다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