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수)

  • 맑음속초 23.2℃
  • 맑음철원 20.4℃
  • 맑음동두천 21.4℃
  • 구름많음대관령 15.0℃
  • 맑음춘천 21.3℃
  • 맑음백령도 23.4℃
  • 구름조금북강릉 20.4℃
  • 구름조금강릉 21.0℃
  • 구름조금동해 20.4℃
  • 맑음서울 24.1℃
  • 맑음인천 25.2℃
  • 맑음원주 21.7℃
  • 구름많음울릉도 23.5℃
  • 맑음수원 23.7℃
  • 맑음영월 19.2℃
  • 구름조금충주 22.3℃
  • 맑음서산 23.5℃
  • 구름조금울진 20.8℃
  • 맑음청주 23.7℃
  • 맑음대전 23.3℃
  • 구름많음추풍령 20.7℃
  • 맑음안동 20.6℃
  • 맑음상주 21.0℃
  • 흐림포항 24.4℃
  • 맑음군산 24.4℃
  • 흐림대구 24.2℃
  • 맑음전주 25.4℃
  • 흐림울산 23.6℃
  • 흐림창원 25.6℃
  • 구름많음광주 23.3℃
  • 흐림부산 25.5℃
  • 흐림통영 25.8℃
  • 흐림목포 24.6℃
  • 흐림여수 25.8℃
  • 흐림흑산도 25.4℃
  • 흐림완도 25.8℃
  • 흐림고창 24.4℃
  • 흐림순천 22.2℃
  • 맑음홍성(예) 23.3℃
  • 흐림제주 27.6℃
  • 구름많음고산 25.3℃
  • 구름많음성산 28.0℃
  • 서귀포 27.9℃
  • 흐림진주 24.6℃
  • 맑음강화 21.5℃
  • 맑음양평 21.8℃
  • 맑음이천 20.8℃
  • 맑음인제 20.0℃
  • 맑음홍천 20.2℃
  • 맑음태백 15.9℃
  • 맑음정선군 18.4℃
  • 맑음제천 18.9℃
  • 구름조금보은 20.6℃
  • 맑음천안 21.8℃
  • 구름조금보령 25.0℃
  • 구름조금부여 23.2℃
  • 구름조금금산 23.6℃
  • 구름조금부안 23.8℃
  • 맑음임실 23.4℃
  • 구름많음정읍 24.9℃
  • 구름많음남원 25.2℃
  • 구름많음장수 21.8℃
  • 구름많음고창군 24.8℃
  • 흐림영광군 24.2℃
  • 흐림김해시 25.7℃
  • 구름많음순창군 23.4℃
  • 흐림북창원 25.5℃
  • 흐림양산시 25.8℃
  • 흐림보성군 24.7℃
  • 흐림강진군 ℃
  • 흐림장흥 25.0℃
  • 구름많음해남 24.6℃
  • 흐림고흥 25.8℃
  • 흐림의령군 25.2℃
  • 구름많음함양군 23.0℃
  • 흐림광양시 25.4℃
  • 흐림진도군 25.0℃
  • 맑음봉화 18.1℃
  • 구름조금영주 18.5℃
  • 구름조금문경 19.9℃
  • 맑음청송군 19.2℃
  • 구름조금영덕 20.5℃
  • 구름조금의성 20.7℃
  • 맑음구미 21.9℃
  • 구름많음영천 22.8℃
  • 흐림경주시 23.8℃
  • 흐림거창 22.4℃
  • 흐림합천 24.9℃
  • 흐림밀양 25.2℃
  • 흐림산청 24.2℃
  • 흐림거제 24.7℃
  • 흐림남해 25.1℃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무인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최고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2단계 검증절차 실시…통과 시 빠르면 4분기 초 무인 자율 주행 가능

 

 

(뉴스경북)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