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책임, 학교장이 진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뉴스경북)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때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