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흐림속초 9.2℃
  • 맑음철원 12.2℃
  • 맑음동두천 12.4℃
  • 맑음대관령 10.0℃
  • 맑음춘천 12.1℃
  • 맑음백령도 10.3℃
  • 맑음북강릉 6.2℃
  • 맑음강릉 7.5℃
  • 맑음동해 8.3℃
  • 맑음서울 14.1℃
  • 맑음인천 11.6℃
  • 맑음원주 15.1℃
  • 구름많음울릉도 7.8℃
  • 맑음수원 10.7℃
  • 맑음영월 11.2℃
  • 구름조금충주 15.8℃
  • 맑음서산 10.9℃
  • 흐림울진 10.2℃
  • 맑음청주 14.8℃
  • 맑음대전 13.8℃
  • 맑음추풍령 14.2℃
  • 맑음안동 11.6℃
  • 맑음상주 16.5℃
  • 구름많음포항 11.0℃
  • 맑음군산 12.0℃
  • 구름조금대구 10.3℃
  • 박무전주 13.5℃
  • 흐림울산 10.4℃
  • 흐림창원 12.3℃
  • 박무광주 14.5℃
  • 흐림부산 11.8℃
  • 흐림통영 12.8℃
  • 박무목포 12.5℃
  • 흐림여수 12.6℃
  • 맑음흑산도 11.6℃
  • 맑음완도 11.5℃
  • 맑음고창 10.6℃
  • 흐림순천 12.3℃
  • 맑음홍성(예) 10.8℃
  • 구름조금제주 14.4℃
  • 맑음고산 12.1℃
  • 맑음성산 11.8℃
  • 구름많음서귀포 14.4℃
  • 흐림진주 13.0℃
  • 구름조금강화 10.5℃
  • 맑음양평 13.6℃
  • 맑음이천 13.3℃
  • 맑음인제 10.1℃
  • 맑음홍천 11.6℃
  • 맑음태백 9.5℃
  • 맑음정선군 9.6℃
  • 구름조금제천 11.0℃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천안 11.8℃
  • 맑음보령 9.8℃
  • 맑음부여 11.0℃
  • 구름조금금산 14.5℃
  • 흐림부안 12.3℃
  • 흐림임실 14.0℃
  • 맑음정읍 12.5℃
  • 흐림남원 14.0℃
  • 맑음장수 11.5℃
  • 맑음고창군 11.8℃
  • 맑음영광군 11.1℃
  • 흐림김해시 12.7℃
  • 흐림순창군 13.9℃
  • 흐림북창원 13.5℃
  • 흐림양산시 12.7℃
  • 맑음보성군 13.0℃
  • 흐림강진군 12.4℃
  • 흐림장흥 12.5℃
  • 흐림해남 10.6℃
  • 맑음고흥 10.3℃
  • 흐림의령군 14.2℃
  • 맑음함양군 14.4℃
  • 흐림광양시 13.0℃
  • 맑음진도군 12.5℃
  • 맑음봉화 8.5℃
  • 맑음영주 16.2℃
  • 맑음문경 16.5℃
  • 맑음청송군 8.0℃
  • 흐림영덕 9.9℃
  • 구름조금의성 10.9℃
  • 맑음구미 13.0℃
  • 구름조금영천 8.6℃
  • 흐림경주시 9.9℃
  • 맑음거창 15.0℃
  • 흐림합천 14.3℃
  • 맑음밀양 14.1℃
  • 흐림산청 12.9℃
  • 흐림거제 12.2℃
  • 흐림남해 13.3℃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뉴스경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