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속초 14.9℃
  • 맑음철원 17.3℃
  • 맑음동두천 18.3℃
  • 맑음대관령 15.0℃
  • 맑음춘천 18.5℃
  • 맑음백령도 12.9℃
  • 맑음북강릉 17.4℃
  • 맑음강릉 18.3℃
  • 맑음동해 16.3℃
  • 맑음서울 17.6℃
  • 맑음인천 15.1℃
  • 맑음원주 19.1℃
  • 맑음울릉도 15.4℃
  • 맑음수원 16.8℃
  • 맑음영월 18.5℃
  • 맑음충주 18.2℃
  • 맑음서산 17.8℃
  • 맑음울진 15.8℃
  • 맑음청주 18.2℃
  • 맑음대전 19.5℃
  • 맑음추풍령 18.2℃
  • 맑음안동 19.3℃
  • 맑음상주 21.0℃
  • 맑음포항 21.6℃
  • 맑음군산 15.4℃
  • 맑음대구 21.3℃
  • 구름조금전주 18.2℃
  • 구름조금울산 20.5℃
  • 맑음창원 22.4℃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18.4℃
  • 구름조금통영 17.7℃
  • 맑음목포 16.9℃
  • 맑음여수 19.3℃
  • 맑음흑산도 14.9℃
  • 맑음완도 20.8℃
  • 맑음고창 17.0℃
  • 맑음순천 19.1℃
  • 맑음홍성(예) 18.9℃
  • 구름조금제주 18.6℃
  • 맑음고산 14.9℃
  • 구름조금성산 18.4℃
  • 구름조금서귀포 18.5℃
  • 맑음진주 20.7℃
  • 맑음강화 16.1℃
  • 맑음양평 18.7℃
  • 맑음이천 19.1℃
  • 맑음인제 17.7℃
  • 맑음홍천 18.1℃
  • 맑음태백 18.4℃
  • 맑음정선군 18.6℃
  • 맑음제천 16.8℃
  • 맑음보은 18.3℃
  • 맑음천안 18.3℃
  • 맑음보령 18.1℃
  • 맑음부여 18.2℃
  • 맑음금산 19.8℃
  • 맑음부안 16.1℃
  • 맑음임실 18.5℃
  • 구름조금정읍 19.3℃
  • 맑음남원 19.7℃
  • 맑음장수 18.2℃
  • 맑음고창군 19.4℃
  • 맑음영광군 16.2℃
  • 맑음김해시 21.8℃
  • 맑음순창군 19.6℃
  • 맑음북창원 22.4℃
  • 맑음양산시 21.1℃
  • 맑음보성군 21.6℃
  • 맑음강진군 21.4℃
  • 맑음장흥 21.0℃
  • 맑음해남 19.7℃
  • 맑음고흥 20.9℃
  • 맑음의령군 22.9℃
  • 맑음함양군 21.1℃
  • 맑음광양시 22.4℃
  • 맑음진도군 17.9℃
  • 맑음봉화 18.4℃
  • 맑음영주 19.0℃
  • 맑음문경 19.3℃
  • 맑음청송군 21.0℃
  • 구름조금영덕 20.7℃
  • 맑음의성 20.6℃
  • 맑음구미 21.3℃
  • 맑음영천 21.0℃
  • 맑음경주시 22.3℃
  • 맑음거창 21.1℃
  • 맑음합천 22.6℃
  • 맑음밀양 22.3℃
  • 맑음산청 22.6℃
  • 구름조금거제 19.2℃
  • 맑음남해 20.5℃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뉴스경북)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제처의 입법 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개정으로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신분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법제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