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셔서 단속됐습니다."
음식점과 PC방, 그리고 카페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부과 첫날인 어제(1일), 그동안의 계도기간 때문이었는지 큰 혼란 없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모습이 사라진 분위기다.
금연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별도의 흡연실 없이 흡연자를 받은 업소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운 사람은 과태료 10만 원을, 흡연을 허용한 업소는 1차 170만 원을 물어야 한다.
1차 170만, 2차 330만,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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