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피해자들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1,290만원을 편취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토록 해주겠다며 2,561만원을 편취한 A씨(남,5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B씨(61세)에게는 공장을 신축예정인데 1,500만원을 주면 골조공사 하도급 을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걸쳐 돈을 편취하고,
자주 다니던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C씨(여, 61세)에게는 돈을 빌려 주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및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하며 생활해 온 A씨를 추적하여 검거했다고 전했다.
안동경찰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3대 악성사기「①금융사기꾼, ②어르신 대상사기, ③중소상공인 대상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수사과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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