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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뉴스경북=민주노총] 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순회투쟁단, '안동시 최저임금 위반실태 고발 기자회견' 열어

 

 

 

"안동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위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순회 투쟁단이 17일 오후 안동시청 정문에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및 안동시 최저임금 위반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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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순회 투쟁단은 "세종·제주를 제외한 전국 245개 지자체의 2015년 인건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78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라고 밝히며 "이중 경북 23개 지자체 중 절반인 12개 지자체가 이를 위반했으며, 이중 안동시의 위반 수위가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했.

 

안동시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일급을 42,300원으로 책정해 2015년 최저임금 일급 44,640원보다 2,340원이 미달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투쟁단 관계자는 "한 달 근로일수를 25일로 계산했을 때 61,815원을 떼인 셈"이라며 "2015년 이전기간까지 따지면 상당 금액의 임금을 떼였을 것"이라 거듭 주장했다.

 

이어 "도내 지자체는 비정규노동자에게 최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2015년 민주노총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한편, 이날 이런 주장에 대해 안동시 기획예산실은 곧바로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단가로 편성하고 , 정부의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공무원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다음해 1월에 인상된 단가로 조정 후 1월 급여부터 변경된 단가로 지급하고 있다. 변경 조정된 임금단가는 1회 추경에 반영했다"라는 해명성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이 밝힌  '안동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단가대비

등급

2014

2015

증감액

증감률

계(평균)

46,240

48,060

1,820

3.94%

A

42,300

45,300

3,000

7.09%

B

43,900

45,900

2,000

4.56%

C

46,500

48,000

1,500

3.22%

C'

47,900

49,200

1,300

2.71%

D

50,600

51,900

1,300

2.57%

 

 

❍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직종별

2014년

2015년

증감액

증감률

비고

사무보조

42,300

45,300

3,000

7.09%

•최저임금 기준 반영

단순노무

경관림관리

산불감시

사업체현장조사

주정차단속보조

45,700

46,700

1,000

2.19%

가로수관리

노상적치물관리

농기계수리공

청사보일러관리

48,000

49,000

1,000

2.08%

방역인부

진료보조

50,500

51,500

1,000

1.98%

풀베기인부

예초기 제공

53,000

54,000

1,000

1.89%

본인 예초기 사용

69,000

70,000

1,000

1.45%

 

 

※ 2015년 정부고시 최저임금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저

임금

증감액

(증감률)

최저

임금

증감액

(증감률)

최저

임금

증감액

(증감률)

최저

임금

증감액

(증감률)

최저

임금

증감액

(증감률)

시간급

4,320

210

(5.1%)

4,580

260

(6.0%)

4,860

280

(6.1%)

5,210

350

(7.2%)

5,580

370

(7.1%)

일 급

34,560

1,680

(5.1%)

36,640

2,080

(6.0%)

38,880

2,240

(6.1%)

41,680

2,800

(7.2%)

44,640

2,960

(7.1%)

 

 

민주노총 경북도보순회투쟁단의 도보시민선전전은 곧바로 안동홈플러스로 이동 했으며 이날 일정으로 경산시장에서 최저임금문화제를 잇는 등 19일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경북문화제(19일, 경주역)'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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