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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안동시] [기동취재] 임하면 신덕2리 노인보호구역 도로 시설물 보강 되었으면!

 

 

안동시 임하면 신덕2리 마을앞 도로에 노인보호구역 가속방지턱이 설치 되었다.

 

안동에서 길안을 거쳐 영천,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여서 평소 대형화물차를 비롯한 통행량이 많고,  급커브로 이어지는 도로 이지만 이곳 지리에 익숙한 운전자들의 가속 및 난폭운전으로 주민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인근 농토로 경운기나 자전거로 이동하던 주민들에겐 늘 불편하고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로였기에,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진작에 이렇게라도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등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작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고령자이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기 까지 해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던지,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걸맞는 인도 설치 등,  서행할 수 밖에 없는 장치를 추가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도 고려해 얼마전 새도로가 만들어지고 개통이 되어 통행량은 줄어 들었으나, 마을과 인접한곳에 대형차랑으로 운영되는 레미콘, 사료공장 등 업체가 4군데나 있어 여전히 대형차량의 통행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에는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마을에선 오래전 부터 과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며 안동시에  요구해 오던 터에, 과속 방지턱과 노인보호구역을 설치를 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에게 불편만 줄 뿐 이라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가속해야 하는 자동차 특성과, 가속방지턱 가장 자리를 이용하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요령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 가장자리를 이용하기 위해 우측으로 운행할 경우 뒤따르는 차는 앞차가 우측으로 양보하겠다는 의사로 간주 추월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동절기 노면이 얼어 붙거나, 눈이 내렸을 경우, 노면의 표시나 시설물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 같은 경우, 뒷바퀴가 겉돌아 자칫 차량이 급회전되어 대형사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무심코 주행하다 과속 방지턱 바로 앞에 와서 브레이크를 사용한 차 바퀴 자국이며, 노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인도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 이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위험천만이다.  

 

교통안전 시설은 차량에 주의와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설치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물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은 이곳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과속방지턱 전, 노면에 홈을 판다던지, 요철을 만들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예고 함은 물론(야간 표시 불빛 반사경) 인도 확보 등,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하루 빨리 보강 되었으면 한다.

 

'하필이면 경로당을 저곳에 지어 노인들이 위험한 차도를 건너게 하는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꼭 맞는 제도나 시설물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저러나 큰 차가 지날 때 덜컹대는 땅 울림은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이면 어쩔수 없이 견뎌야 하는 '양보'인지?

 

그분들을 만나면 하소연 또한 길어질 것 같아 이쯤에서 글을 맺는다.

 

 

 

 

 

 

 

 

 

뉴스경북' 자랑스런 경북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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