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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지역 재건축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총8명 인지, 5명 구속, 3명 불구속

 

 

구미지역 재건축 비리사건 수사결과

 

 

총 8명 인지, 5명 구속, 3명 불구속

 

 

[뉴스경북 취재국/ 김승진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 구미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구미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 커넥션을 적발하여 이를 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여 남아 있는 비리를 규명하고,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구미 지역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노후한 아파트 단지, 개발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구미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12곳이며, 8곳이 사업시행인가 되어 그 중 3곳 착공, 4곳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음

구미 지역의 도시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시행대행사 업체선정, 보상금 책정 등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민원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재개발조합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조합원의 진정을 시발점으로,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자료제공,김천지청 형사2부장실 전화번호 : 054-429-4501>

 

 

[별지]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나이)

소속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리

1

AOO

(55세)

구미시청 공무원

(5급)

2014. 11. - 2015. 5. 구미 OO동 도시개발사업 협조 명목으로 A 건설업체 대표 E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2,000만원 수수 [뇌물수수]

구속

기소

2

BOO

(49세)

구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2014. 3. - 2015. 3. 구미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산 약 56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2014. 3. - 2015. 5. 위 사업 관련 시공사 대표 EOO로부터 3,000만원 수수 [특경법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구속

기소

3

COO

(66세)

□□동 도시개발현 조합장

2014. 7.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B 건설업체 대표 FOO로부터 1,000만원, C 건설업체 사장 GOO 등으로부터 2,000만원 합계 3,000만원 수수 [뇌물수수]

구속

기소

4

DOO

(여, 57세)

□□동 도시개발전 조합장

2007. 12. - 2009. 12.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B 건설업체 대표 FOO로부터 합계 4,500만원 수수 등 [특가법위반(뇌물), 업무상배임]

※ 1심 징역 2년 6개월 등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계속중

구속

기소

5

EOO

(49세)

A 건설업체

대표

2014. 3. - 2015. 3. 구미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재산 약 56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위 AOO에게 2,000만원, 위 BOO에게 3,000만원 공여 [특경법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구속

기소

6

FOO

(46세)

B 건설업체 대표

2014. 7.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현 조합장 COO에게 1,000만원 공여, C 건설업체 사장 GOO 등으로부터 2,000만원 전달받아 COO에게 전달, 전 조합장 DOO에게 4,500만원 공여 등 [제3자 뇌물취득,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7

GOO

(63세)

C 건설업체 사장

2014. 7.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온 체비지에서 재건축사업의 생태면적비율변경 관련 현 조합장 COO에게 공여할 2,000만원을 B 건설업체 대표 FOO에게 전달 [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기소

8

HOO

(52세)

C 건설업체 상무

2014. 7.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온 체비지에서 재건축사업의 생태면적비율변경 관련 현 조합장 COO에게 공여할 2,000만원을 B 건설업체 대표 FOO에게 전달 [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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