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는 6일, 국가에너지정책에 의해 추진중인 영덕 천지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찬반투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의 원전유치는 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회 의원 모두 찬성해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만큼, 원전건설 찬반투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 이라며, 영덕 군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과, 정부제안 10대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총리 약속사항에 대한 조속한 추진, 지역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영덕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을 수용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약속 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조기 시행하여 살기 좋은 영덕, 미래가 열린 안전한 영덕건설을 위한 영덕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적으로 일부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면 고스란히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영덕주민”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투표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영덕군민이 현명하게 판단 해 줄 것이라며,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청정에너지산업과>
[김관용 도지사 서한문]
“영덕군민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최근, 원전 건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모적인 갈등으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높은 해외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은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해 온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주민의 이해와 양보로 이룬 일이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영덕의 신규원전 유치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단체의 반대활동은 크나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원전 찬반투표 강행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히 촉구합니다.
영덕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을 수용한 만큼,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 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정부가 제안한 10대 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하며,
지역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투표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군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원전을 감내 해 주신 주민여러분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삶의 현장을 당당히 지켜 오신 군민여러분의 건승과 영덕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김 관 용
한편 이에 앞서 영덕원전 조기건설 지지단체에서도 지난 11.4일 원전반대 단체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와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하라며 촉구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法治主義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
우리 영덕원전 조기건설 지지단체 일동은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지역의 안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마치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을 갖춘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처럼 영덕의 주민들을 호도하는 일들과 이로도 모자라 스스로의 행위를 합법이라 우기고 있는 일부 원전반대 집단의 위험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바이다.
첫째, ‘주민투표’라는 용어를 내세워 일부집단이 추진하는 행동의 일체는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으며, 지역을 생각하는 한끝의 양심도 없는 ‘似而非(사이비) 주민투표‘이다,
주민투표법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대상에 대하여,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일부 집단이 법률상의 제도인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일부 집단의 似而非 주민투표는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과거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례를 들어 합법성을 운운하고 있다. 그렇지만 엄연히 주민투표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부 집단은 과연 어느 나라의 국민이며 법치주의라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밖으로는 합법적 제도를 흉내 내는 듯, 속으로는 아무런 원칙과 규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어설픈 시도로 인해 우리 지역이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는 바이다.
둘째, 저들의 행위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害鄕(해향)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투표라는 제도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관리, 마지막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뤄지는 각종 선거와 주민투표는 먼저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되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하는 것이다.
선거와 투표에 있어 이와 같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저들이 행하려 하는 투표행위가 합법이라면, 선거를 통해 세워진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우리들만의 선거를 실시하는 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이번 似而非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집단은 영덕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권을 흔들고, 탈핵이라는 이념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마음대로 투표라는 탈을 씌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민 사이의 편을 가르고, 갈등을 키움으로써 결국에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하는 한 치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투표를 지지하는 이들 중에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려는 주민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은 책임을 지고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10월 22일 행정자치부 공문에 명기된 것처럼, 주민 투표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민투표’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
2.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국가나 군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이 단지 의견을 조사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
3. 그리고 투표인 명부를 포함한 모든 원본 자료를 지체 없이 밀봉 보존하고, 주민들의 공개검증 요구가 있을 때 즉시 공개검증을 받을 것. 또한 모든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기록을 남기고 공개할 것.
4. 읍·면별 반대와 찬성 숫자를 포함한 투표참여 인원수,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인원수 등을 가감 없이 밝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것.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 모두 영덕의 주민이다. 찬반을 토론하고 주장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일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似而非 주민투표를 앞세워 주민을 호도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나아가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일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당장 似而非 주민투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앞서 밝힌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하여 더 이상의 불행과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5. 11. 4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 영덕군발전위원회,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영덕청년회의소, 영덕건설인협의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영덕택시지부, 영해시장상인회,대한노인회영해면분회, (사)영덕군환경보전협의회,영해면애향청년회, 영덕군궁도협회, 영덕군축구협회,영덕군생활체육회, 경상북도골프연합회,영덕군관광진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영덕협의회,
이와는 별도로 그 다음날인 5일 원전 반대 측이 주도하고 있는 '영덕 원전 찬반 투표'에 대해 "합법적인 투표가 아니며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며 정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으며,
또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0월 20일 제안한 10가지 사업의 기본 취지는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자녀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군민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와 지역단체들의 분명한 입장이 전해지자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될 예정인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 등 단체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6일 영덕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주민투표 방해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이다"고 밝히며.
이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투표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위원회는 11, 12일 오전 6시~오후 8시 영덕읍 4곳, 강구면 3곳, 영해면 2곳 등 총 20개 투표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 법적효력 없는 원전 찬반투표 반대 표명으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영덕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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