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3대 주요비위 처벌 대폭 강화
「대구광역시 공무원범죄 처리 지침」개정
대구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대구광역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을 개정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에서 해임까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설령 100만 원 미만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최고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과 대상 역시 확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고 중징계까지 가능해지고, 운전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모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여, 면허정지는 정직 내지 강등, 면허취소는 해임 내지 파면을 받는다.
한편,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과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이번에 신설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 등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
①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유 형 |
처 리 기 준 | |||
정식기소 (구공판) (선고유예) |
약식기소 (구약식) (벌금) |
기소유예 |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
1. 성실의무 위반 |
1.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 불문(공람종결). 다만,「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소유예’와 동일하게 적용
2.공소권없음,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 비위 및 과실의 정도,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기소유예’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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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공무원법제69조 의2제1항 각 호의 비위1), 업무상 배임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
1-2.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1-3.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1-4. 직무관련 주요 부패 행위2)의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1-5.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관련 비위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1-6. 기타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2. 비밀엄수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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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밀의 누설․유출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2-2.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2-3.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2-4.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2-5. 기타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3. 청렴의무 위반 |
세부지침 ④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과 같음 |
4.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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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폭력3)(업무상 위력 등4)),미성년자․장애인 대상) |
중징계요구 | |||
4-2. 그 밖의 성폭력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4-3. 성희롱5)․성매매6)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4-4. 음주운전 |
세부지침 ②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과 같음 | |||
4-5. 일반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
세부지침 ③일반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사건 처리기준과 같음 | |||
4-6. 도박, 사기, 공갈 협박, 무고, 절도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4-7. 기타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5.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6. 정치운동금지 위반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7. 집단행위금지 위반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1) 제1호 가목의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 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3) 제7호 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 비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말한다.
4) 제7호 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가의 보호․감독을 받 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5) 제7호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6) 제7호 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②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비 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 |
경징계 |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5. 음주운전 횟수는 2012. 3. 1.부터 기산되며 사면된 전력도 포함 | |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경․중징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일반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
처 리 기 준 | ||||
정식기소 (구공판) (선고유예) |
약식기소 (구약식) (벌금) |
기소유예 |
혐의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 ||
1. 대물사고 |
경고(훈계)․ 경징계요구 |
경고(훈계) |
주의 |
※ 불 문(공람종결) | |
2. 대인사고 |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
경고(훈계)․ 경징계요구 |
경고(훈계) | ||
3. 사고 후 도주 |
대물사고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경고(훈계)․경징계요구 |
※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 비위 및 과실의 정도,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와 동일 |
대인사고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
4. 무면허 운전 |
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
④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100만 원 미만 |
수동 |
경징계․중징계요구 |
중징계요구 |
중징계요구 |
능동 |
중징계요구 |
중징계요구 |
중징계요구 | |
100만 원 이상 |
중징계요구 |
중징계요구 |
중징계요구 | |
* “금품․향응 등” 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
⑤ 징계부가금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6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환수나 가산징수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⑥ 적용 및 시행
○ 본 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 사건에 적용한다.
○ 징계요구권자는 통보된 비위행위가「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의한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유무,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대구광역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의 세부지침 ① 내지 ⑤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지침에 위배되는 자체기준이 있을 경우 본 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야 하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본 지침보다 강화된 처리기준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배제 한다.
○ 본 지침의 시행일인 2015. 11. 19.부터 시행하되, 비위행위(범법행위) 당시의 처리기준(공무원범죄 처분기준 등)을 적용하고, 기 시행중인「대구광역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감사관실, 2014.11.10. 시행)은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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