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김관용 지사 국가 훈장 직접 수여
경북형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한 대한민국·세네갈간 외교관계 증진 공로
세네갈 정부와 국가차원의 새마을운동 공동추진 및 보급 MOU체결
[뉴스경북 사회부/김재원 기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세네갈 대통령 초청으로 최상위 대우를 받으며 19일 대통령궁에서 정부 각부 장관과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의 특별 면담을 갖었으며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과 세네갈에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 지사의 이번 아프리카 대륙 방문은 4번째로 세네갈 정부가 농촌개발모델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발전 현대화와 식량자급 정책 목표를 이루어 정부적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세네갈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것으로 현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마키 살 대통령은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한국에서 찾아와 준 것에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하며,
지난 9월 UN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21세기 개발도상국의 신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UN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네갈 정부도 경상북도와 함께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적 협력을 모색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세네갈 정부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통해 농촌이 식량공급 자립화를 실현하고 주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나아가 전 농촌지역으로 확산 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경상북도의 새마을 모델이 세네갈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는 주세네갈 한국대사와 세네갈 각국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세네갈에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해 양국간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세네갈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어, 경북도와 파파 압둘라이 세크 농업부 장관과 맘 은바이 녕 청년고용부 장관과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2014년부터 추진해온 경상북도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확산을 위한
▲민관연학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영농기계 시범사업, 새마을운동 정신이 깃든 시민의식교육, ▲세네갈 새마을운동 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현지 새마을운동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세아텍과 세네갈 농업부간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는데 세네갈 농기계 산업발전을 위해 전문가 파견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지사는 아프리카 첫 출장에서 전쟁의 아픔과 선진국 원조 배급품으로 끼니를 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경북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가난 극복을 이끈 새마을 운동의 성공 경험을 이들에게 반드시 전수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반기문 UN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각국 정상들에게 기회있을 때 마다 새마을운동 홍보대사가 되어“Mr. 새마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게 될 만큼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편,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을 세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빈곤퇴치에 기여함으로써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마을회관 건립, 안길 포장 등 새마을 숙원사업을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0년부터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리더 봉사단 파견,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9개국 27개 마을에 418여 명의 봉사단이 파견되어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23개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자료제공,새마을봉사과>
대한민국 경상북도 – 세네갈 정부 간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세네갈 정부(이하 “양 측”이라 한다)는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과 관련 세네갈 내 농촌발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통한 세네갈의 농촌현대화와 식량자급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양 측이 상호 협력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상호 협력분야) 양 측은 아래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세네갈 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확산
2. 위 1항 관련 민․관․연․학 네트워크 구성
3. 세네갈 내 시민의식교육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포함하여 실시
4. 세네갈 새마을운동연구소(가칭)를 설립 및 운영 지원
제3조(세네갈 정부 협력분야) 세네갈 정부는 아래 사항을 협력한다.
1.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및 기계화영농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공공시설물 건립 부지, 농지 등 사업용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반 행정적, 법적 지원을 한다.
2.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및 기계화영농시범사업 관련 민.관.연.학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이 지원하는 농기계, 종자, 사업용품 등에 대한 무관세 통관, 세금면제, 전문가 교류 및 양해각서 체결 등을 지원한다.
3. 양 측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차후 시행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연수·현지조사·세미나 등을 위하여 장소 및 시설물 이용에 협조하고 새마을운동 연수 대상자를 추천·파견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한다.
4.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세네갈 주재사무소 및 생루이 대학교 내 설치하는 세네갈 새마을연구소 설치․운영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네갈 현지 파견되는 한국인의 비자·거주권·신분보장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5. 정부 유관부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세네갈 새마을운동 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상기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제4조(경상북도 협력분야)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아래 사항을 협력한다.
1.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및 기계화영농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세네갈 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농기계, 종자, 사업용품 등을 지원한다.
2.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및 기계화영농시범사업 관련 민.관.연.학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문가 교류 및 양해각서 체결 등을 지원한다.
3. 양 측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차후 시행하는 새마을연수 대상자의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연수·현지조사·세미나 등을 실시한다.
4.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세네갈 주재사무소 및 생루이 대학교 내 설치하는 세네갈 새마을연구소 설치․운영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한다.
5. 양 측 정부 유관부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세네갈 새마을운동 협의회(가칭)’에 참여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측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6조(협의조정) 이 양해각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양해각서는 양 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협의 하에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 양해각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이 협약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15년 11월19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 아시아텍 - 세네갈 농업부 간
세네갈 농촌현대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주식회사 아세아텍과 세네갈 농업부는 경상북도와 세네갈 정부 간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세네갈 농촌현대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공유를 통한 세네갈의 농촌현대화와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삼자가 상호협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가. 세네갈 농촌현대화를 위해 지원한다.
나. 세네갈 농기계 산업발전을 위해 전문가 파견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한다.
다. 세네갈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판촉전,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라. 기타 수출입 진흥 및 세네갈 현지시장 개척사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한다.
3. 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4. 이 양해각서는 양 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협의 하에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이 양해각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이 협약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15년 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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