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사회부/김재원 기자] 내년 장애인 예산은 최종 1조 9,09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최근 4년간(‘13~’16) 장애인 관련 예산은 약 2배(‘13년 11,134억원 → ’16년 19,09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 장애인정책국 예산 : (‘13) 11,134억원 → (’14) 12,714억원 → (‘15) 18,816억원 → (’16) 19,090억원
’16년 확정된 장애인 분야 주요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대비 6% 증액(1,442억원)하고, 장애아는 비장애아에 비해 도움이 손길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장애아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
* 장애아보육료 : (‘15) 399억원 → (’16) 419억원
직업재활시설(4개소)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1개소) 추가신축으로 취업 및 자립 지원이 확대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5) 122억원 → (’16) 131억원
* 중증장애인자립센터: (‘15) 36.6억원 → (’16) 37.2억원
‘16년 전국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40억원 반영)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후견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발달장애인지원 : (‘15) 40억원 → (’16) 94억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확대(3,500명)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13억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장애인활동지원 : (‘15) 4,678억원 → (’16) 5,008억원
한편 지난 11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2건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 되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2건의 법률 제정안 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장애인의 70%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진료비는 약 362만원으로 국민 1인당 진료비의 3배 수준에 이르는 등 열악한 장애인의 보건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1인당 진료비(‘11년) : 전체 104만원, 노인 303만원, 장애인 362만원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건강관리사업, 건강보건연구사업, 건강보건통계사업, 건강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및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시행일은 공포후 2년으로 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시도별 지역장애인보건의로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장애인 등이 필요와 욕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 센터 설치
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보조기구 연구개발 지원(장애인복지법 규정 이관)
전문인력(보조공학사) 자격 도입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2월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법안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제정된 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