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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지장협] 장애인단체 분열을 조장하는 경상북도 행정에 500만 장애인은 분노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경북협회 ‘장애인단체 난립과 명분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예산배분 저지’ 집회 열어

 

[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제281회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특정단체 예산배정에 대한 처리안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가 2015. 12. 1.(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되었고 동 사안은 2015. 12. 9.(수)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 될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경북협회는 ‘장애인단체 난립과 명분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예산배분 저지’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연일 경북도청앞에서 시·군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열고 있다.

 

쟁점은 그동안 대통령 국정방침도 4대부문 개혁과제를 내걸고 특히 공공부문에 관한 개혁 정책의지가 뚜렸한 만큼 사회복지재정의 누수와 중복 및 유사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있는 현시점에서 경상북도 행정자치 사회복지 예산 중 일부를 설립된지 1년 밖에 되지않은 특정단체에 26억1천만원이라는 폭탄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기존 장애인당사자 단체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인권 보호 및 육성사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엄청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며 이번 도의회 제281회 2차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산하 17개 시·도 협회장들은 2015. 12. 4.(금) 오전 10시경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예결위 부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협회장은 한목소리로““지금의 상황은 특혜성 예산집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특정단체를 만들어 인가해 준다는 것은 장애인 단체를 서로 이간하고 싸움질 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2014년도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4.3%로 빈약함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유사단체나, 중복사업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정부시책과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금번 ‘장애인단체 난립과 명분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예산배분 저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며 차제 후손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정책과 행정 그리고 장애인 복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성 명 서

 

장애인복지 역행하는 경북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

장애인단체 분열을 조장하는 경상북도 행정에 500만 장애인은 분노한다 !!

 

우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가 척박했던 지난 1986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북지역 장애인단체로 설립되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소외되어온 지역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

 

지금까지 29년여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산하 23개 시․군지회와 함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여성장애인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 수많은 지역장애인의 참여와 지원 속에 장애인당사자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왔다.

 

그러나 작년 8월 경상북도는 지체장애인협회 조직원으로 활동할 당시 부정과 비리의혹으로 퇴출된 특정인사의 청탁을 받아 ‘장애인권익협회’라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내줌으로서 장애인단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제는 설립 된지 1년여밖에 안되어 회원조직과 사업실적조차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체, 시각, 농아인 등 유형별 장애인단체들이 과거부터 수행해온 권익상담사업을 권익협회에도 지원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라는 국책기조가 무색할 정도의 안하무인격으로 특정인사와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24.3%에 불과하여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경상북도가 설립된지 10여년이 넘은 단체들도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음에도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신생단체에 지원한다는 비상식적인 도지사의 행태에 대해, 경북 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양심있고 의식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포항지역 이모의원의 막가파식 주장으로 예산이 의결되는 한심한 작태가 연출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계의 화합과 장애인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육성해야할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오히려 장애인단체의 난립과 분열, 장애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서 장애인복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경북도청과 도의회가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면 장애인계에 몰고 올 파장과 장애인들의 분노는 가히 짐작조차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전국 500만 장애인의 뜻을 모아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행정의 역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특정인사와 특정단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도의회의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장애인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무시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장애인단체 난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명분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12. 9.

경북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제공,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054-842-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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