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북 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새해 1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새해 1월부터 1인 가구는 월 소득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48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7.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토지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했으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문의 129(보건복지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경북'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북지회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