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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제2회 대구시 장애인대상』주인공을 찾습니다

[대구시] 2월 16일(화)부터, 장애극복・장애봉사부문 수상후보자 공모

 

[뉴스경북=김재원 기자] 대구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다른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을 위해 헌신․봉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시민(단체)을「제2회 대구시 장애인대상」수상자로 선정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대구시 장애인대상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처음 제정됐으며, 장애극복부문과 장애봉사부문 등 2개 부문에서 각 1명씩, 모두 2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으로 장애극복부문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봉사부문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 등 장애인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구청장․군수, 복지 부문 비영리인․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6일(수)까지 30일간 공모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사실 확인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4월 20일 열리는『2016년 대구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때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daegu.go.kr/공지사항, 고시공고)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주지 또는 단체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항은 대구시 장애인복지과(☎803-3282) 및 구․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시 유의할 점은 추천 대상자가 3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대구시 포상*이나 정부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사회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4조 제5호 내지 제18호에 따른 시민상, 자원봉사대상, 노사화합상, 목련상, 청소년대상, 노인복지대상 등

 

한편, 2015년 제1회 장애인대상은 장애극복부문에 서관수(시각1급, 대구점자도서관장)씨가, 장애봉사부문에 이성애(대구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여성봉사회장)씨가 수상한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제2회 장애인대상이 장애인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주변에서 장애를 극복하여 자립에 성공했거나 장애인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을 적극 발굴․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장애인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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