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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말로 설명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서 작성해 준다

[행자부]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 2월 12일부터 전면 시행


[뉴스경북 = 김재원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준다.


이로써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월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충민원의 실지조사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2차 고충민원)에는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노인, 장애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민원제도과 02-210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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