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 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는 2.17일(수) 안동시 태화동 소재 Y 레카 등 견인업체 8개소를 방문, 업체대표와 견인차량 운전자들에게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하며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업체를 찾은 안동경찰은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정지, 구속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홍보하면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법규위반 단속 계획 및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난폭운전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날 교통관리계장(경위 이동식)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및 갓길 통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안전을 무시하는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자료제공,교통관리계,경사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