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핫이슈 = 김승진 기자]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4)이 19일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19일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선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해도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게 부당하지는 않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부상시킨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구속기소 됐었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었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2016년 2월 현재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되지 않은 생존 사형수는 임 병장을 포함해 61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