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 김승진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2016. 4.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2일(월) 관내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 2016. 1. 21. 제1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선거사범·흑색선전사범·각종 여론조작사범 등 3대 주요 선거범죄 외에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을 주요 선거범죄로 지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엄단할 예정이며
지청 선거상황실을 중심으로 관할 선관위,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선거사범을 조기 적발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 하겠다는 내용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에서도 동일 정당 소속의 공천을 희망하는 다수 예비후보자들의 경쟁으로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어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이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검 찰 (공안전담 검사, 수사관 등 3명). 경 찰 (영덕·울진·영양경찰서 수사과장 등 6명). 선관위(영덕·울진·영양 각 선관위 사무국장 등 6명)을 포함 3개 기관 총15명이 참석해 협의를 이었다.
이자리에서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비상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상시 감시·단속 활동을 진행하여 수사초기부터 신속․엄정 대응하겠으며,
선관위, 경찰과의 지속적·유기적인 협력체계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신고자 보호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 가명조서 작성, 형의 감면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겠다는 것이다.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5억원까지 지급),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공직선거법 제262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 및 감시활동 유도
또한, 검찰은 선거수사 전담반 인원이 청 내 선거상황실 (08:00~22:00 )근무 및 상시 대기태세를 유지하며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 가능한 ‘핫 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공보담당관>
※ 선거사범 신고센터
☏ : 054-730-4200 (야간 : 054-730-4290), 국번없이 1301
fax : 054-730-4600, 홈페이지 : http://www.spo.go.kr/yeongd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