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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주군선관위, 성주군청 직원 250명 대상 선거법 교육

[성주군]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행위 사례 교육

 

 

[뉴스경북 = 김승진 기자]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월 2일 성주군청 정례조회시 25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0여일 다가온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성주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강의를 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행위, 기부행위 및 제한·금지사항, 자치단체의 각종행사의 개최·후원행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사례를 설명하며 알기 쉽게 설명되었다.

또한,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는 각종 선거법 문의에 대해서도 일일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특히 선거를 얼마두지 않은 시점에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다.

교육을 맡았던 성주군 선관위 지도홍보계장 길현도는 “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직무 및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처벌 또한 엄중하게 조치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자료제공,성주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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