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사철에 따른 중개보수 과다요구와 허위물건 광고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구시=뉴스경북/김두래 기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도로 및 시장․학교와 근접성 등 입지조건과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현장 답사를 꼼꼼히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실 예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말만 믿고 계약한 후 이사를 한 뒤 실내에 곰팡이가 보여 벽지를 뜯어보니 내벽의 많은 부분이 곰팡이로 가득했고 수도관도 파열되어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수리를 거부하여 본인이 수리하고 아직까지 수리비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흔하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 일자, 특약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보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교부 받아야 한다. 이것은 향후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구․군에 신고하며, 거래당사자 신고도 가능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지연했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가 되며, 중개보수 과다요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사무실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를 게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제작․배부했다”며,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종사자에게 교육을 강화하여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토지정보과 053-803-4665>
등본명칭 |
확인사항 |
비고 |
토지대장 |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
토지와 건물의 지번 일치 |
건축물대장 |
지번, 면적, 소유자, 용도, 구조, 건축년도 |
위법 또는 불법건축물 |
지적도 |
토지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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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도시계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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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
“갑”구 : 소유권 “을”구 : 압류, 근저당, 임대차 |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주 |
※ 인터넷 검색창 “일사편리”를 입력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종합공부 무료 열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할 증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증서,
중개보수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