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6일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메소밀 액제’로 인해 인명피해사고가 잇따름에 29일 시군담당자 긴급회의를 갖고 4월 한달간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메소밀은 최근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으로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작물보호제 판매협회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미개봉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 되는데 개봉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받고,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된다.
메소밀 액제는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고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농약으로 사용할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판매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9종, ‘11.12월) :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벤퓨라키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2014) 메소밀 고독성농약을 구입한 농가(6,681명)와 주 사용 작물재배지(복숭아, 자두, 배, 고추, 오이 등)에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경상북도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일제 수거기간동안 메소밀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반납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등록․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친환경농업과>
메소밀 액제 회사별 상표명(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