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4.13.총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4.1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이어진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녀야 한다.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학력 등이 실린 선거 벽보도 전국 8만 7천여 곳에 일제히 게시된다.
본격적인 거리유세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공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등의 소품도 사용할 수 없다.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하 모욕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된다.
상대 후보나 특정 지역과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허위 사실 공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