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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3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

통합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가정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서비스 패키지 제공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목록은 혼인신고 및 임산부 등록 시 선제적 안내

 

 

[경북도=뉴스경북/김연옥 기자] 경상북도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가정양육수당·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경감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출산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2개 이상의 기관(다자녀의 경우 5개 기관)을 방문하여 4개 이상의 신청서(다자녀의 경우 9개)를 작성해야 했으나, 제도의 시행으로 1개 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통합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

 

통합신청서에 포함되는 출산관련 서비스는 전국 공통서비스 4건, 도 제공서비스 1건, 시·군 제공서비스 89건(시·군별 평균 4건)이다.

 

전국 공통서비스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자녀 전기요금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요금 경감 서비스가 해당된다.

 

도에서 제공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도 통합신청서만 작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출산장려(축하)금·건강보험료·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이 있으며, 시·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기준 등은 주민등록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은 산모 본인,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시부모)이 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증빙서류(신분증, 통장사본, 공공요금 고객번호 등)와 함께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관련 서비스별 접수결과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안내사항은 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3월 31일부터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임신·출산 서비스명,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기관)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목록을 혼인신고 및 임산부 등록 시 적극 안내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도민들이 임신·출산관련 서비스를 빠짐없이·편리하게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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