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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 '코드 0(제로)' 우선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 사수 총력

‘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사건에 총력대응

상담‧민원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고 해당 기관 등 인계

 

"경찰이죠!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갔어요"

112 신고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 후 끊긴 신고에 대해 경찰은 '코드 0 (제로)'를 하달 우선 긴급 출동한다.

[경찰청=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찰청은 긴급성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112신고 대응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4.1일부터 긴급 신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출동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까닭이다.

※ 112신고 출동 건수: ’11년 7,116,764건 → ’15년 10,719,174건, 50.6% ↑

특히 전체 신고의 44.9%가 긴급성이 떨어지는 출동신고이고 43.9%가 상담‧민원성 신고로, 우선출동 대상인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계(’15년)

출동신고

비출동신고

코드1(긴급)

코드2(비긴급)

코드3

19,104,883건

2,150,228건(11.3%)

8,568,946건(44.9%)

8,385,709건(43.9%)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분류 기준

출동목표시간

긴급

코드1

코드0

코드1 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선지령 및 제반출동요소 공조출동)

예)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갔다,여자가 비명을 지른 후 끊긴 신고

최단 시간 내

코드1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 경우

예)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주차된 차문을 열어보고 다닌다

최단 시간 내

비긴급

코드2

코드2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집에 와보니 도둑이 들었는지 집이 난리다

긴급 신고

지장 없는 범위 내

가급적 신속 출동

코드3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예)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없어졌다,며칠 전에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중이다

당일

근무시간 내

비출동

코드3

코드4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

타기관 인계

 

< 긴급신고 : 코드0‧1 >

우선 긴급 신고(코드1)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이중에서도 신고자와 통화 도중에 출동 지시가 필요한 사건(일명 ‘선지령 필요건’)코드0으로 구분,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직장하여 대응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 비긴급 출동신고 : 코드2‧3 >

경찰출동이 필요하지만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고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동한다.

생명‧신체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 등을 위해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건(코드2)는 긴급 신고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없어졌다”와 같이 즉시성이 떨어지는 신고(코드3)는 신고자와 약속을 정한 후 최대 12시간(신고 당일 근무시간 내)까지 출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가 비긴급 출동 신고로 분류되면 접수요원이 비긴급 신고임을 고지한 후,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으로

긴급 상황이 긴급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안내멘트

최우선 출동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신고자분이 계신(신고자분께서 신고한) 장소로 출동하겠습니다. (코드2)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전화를 드릴테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코드3)

알림문자

접수완료, 출동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시 112로 즉시 연락 주세요

 

< 비출동 신고 : 코드4 >

그리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없는 민원‧상담성 신고(코드4)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종결한다.

이에 따라 신고‧민원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마련, 불필요한 출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상담‧민원성 신고 처리 방법 >

타기관 사무

민원콜센터(정부-110번, 지자체-120번) 또는 스마트폰 앱 신고 안내

민사 신고

경찰은 민사에 개입할 수 없음을 알린 후 132번(법률구조공단) 안내

단순서비스 요청

112는 긴급 신고 창구임을 고지 후 과감히 종결

경찰관련 상담

민원 상담: 182 안내, 경찰 조치 불만: 해당 기능 통보 등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2신고 출동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했다.

* ’16.3.8.~3.15. 국민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0%

먼저 경찰이 112신고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동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112신고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112신고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현장 지연 도착”을 꼽았다.

 

(112신고 현장 조치 불만 사항, 복수 응답) 현장 지연도착(41.6%) > 현장조치 미흡(27.1%) >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23.4%) > 전문성 부족(21.5%) 등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5분 이내라고 응답한 국민이 56.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10분 이내’(20.4%), ‘3분 이내’(15.2%), ‘7분 이내(4.6%) 순이였다.

반면, 국민 4명 중 1명(24.9%)은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12로 신고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5명 중 1명(20.1%)은 ‘경찰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112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12신고가 필요한 상황, 복수 응답) 범죄 신고(95.5%) > 구조 요청(48.0%) > 생활 불편 신고(24.9%) > 경찰 민원‧상담(20.1%)

112신고 개선 대응 체계 성패는 국민의 협조에 달려있어...

경찰은 개선된 112신고 대응 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고 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112신고를 하였지만 비긴급 신고로 분류되어 경찰 출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는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112신고 개선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상담‧민원성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110번(국민권익위원회 운영), 120번(지자체 운영), 182번(경찰청 운영) 등 민원‧상담 신고창구를 널리 알려 생활불편 신고나 경찰 관련 민원 신고가 112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전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출동 사건이 줄고 비긴급 신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자료제공=경찰청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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