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수산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해 매년 4월 1일로 제정된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5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1일 포항수협 송도위판장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 주관으로 개최됐다.
수산인의 날은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제정된 후, 1973년 권농의 날에 포함됐고, 1996년 농어업인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7년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매년 5월 31일 바다의 날에 통합 운영해 오던 것을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으로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부활시켜 시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3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제정해 기존 어업 생산자 중심의 어업인의 날에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및 연관 산업까지 포괄하는 수산인의 날로 확대했으며, 매년 4월 1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을 갖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장, 수협장과 수산인, 수산업경영인등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은 식전공연행사를 시작으로 1부 행사인 기념식과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수산인에 대한 표창수여가 진행됐으며, 2부 행사로 수산종묘(전복 2만마리, 강도다리 5천마리) 방류행사, 바다환경정화활동, 독도사진 전시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FTA체결로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국내수산물 가격하락, 수산자원감소, 국제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장 축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수산업을 지켜 나가고 있는 수산인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수산진흥과>
제정 경위
‘69.04.01 :‘어민의 날’제정
‘73.05.30 :‘권농의 날’로 통합
‘96.05.30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민의 날’로 지정
‘96.11.11 : 해수부 신설(’96.8.8)에 따라 5월 31일 ‘바다의 날’로 통합
‘11.03.09 : 송훈석 의원‘어업인의 날’제정 대표 발의(수산업법 제3조의2 신설)
‘11.07.25 : 수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0.26 시행)
‘11.10.24 :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포
‘12.03.30 : 제1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5.12.23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수산인의 날 근거 마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