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2=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곽병우)는 6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 목적으로 고용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A씨(48세)와 자격증을 대여해준 B씨(35세) 등 5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피의자 A씨는 ’07. 1. 2.부터 안동 지역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자 등 6명을 실제 채용해야 함에도 B씨 등 4명에게 명목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고, 피의자 B씨 등 4명은 자격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월 50만원 총 1억 3,2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으로도 경찰은, 전기, 건설 등 모든 국가자격증의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료제공=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