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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 된다

광복 71주년과 22번째 국립공원을 기념하여 8월 22일 공식 지정

 

 

[환경부=뉴스경북/김승진 기자] 태백산 도립공원 지정 27년 만에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백산은 도립공원 지정 27년 만에 구역을 넓혀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광복 71주년과 22번째 국립공원을 기념하여 8월 22일로 결정됐다.



태백산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흐르는 백두대간이 지리산 방향으로 기우는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 태백산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 ▲강원 영월군 0.1㎢ ▲강원 정선군 0.9㎢ ▲경북 봉화군 17.9㎢ 등 총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의 4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태백산이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백산에는 제천의식이 행해지던 천제단과 한강 수계의 발원지인 검룡소 등이 있고, 그 주변에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이 있어 생태·경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22종도 살고 있어 자연보전 가치 필요성도 높다.



관계당국은 담비,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역에 대한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탐방로 정비, 정상부 훼손지 복원, 일본잎갈나무 수종갱신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이번 국립공원 지정으로 국내 탐방객, 외국 방문객의 증가는 물론 관광·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은 국립공원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결과”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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