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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군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소

임시사용 승인일이 취득일 ... 지방세 50억2천만원 중과세는 정당

[의성군=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6일(화)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2013. 5월에 회원제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한 5,028백만원에 대한 취득세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2013. 10. 1일 골프장 조건부 등록일이 취득일(일반과세 2%)이라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성군이 2011. 12. 9일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중과세 10%)이라며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의성군은 2013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고액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원고측의 변호사 교체와 전문 변호사 추가투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단독 소송수행자로 나서서 변호사 수임비1,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의성군 연간 취득세 100억중에 50억2천만원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승소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승소로 “평소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수범사례”라며 크게 격려했다.<자료제공=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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